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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리 4명 추가 적발 1명 영장(수정)

입력 2005-05-24 00:00:00 조회수 104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 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입사를 추천해 주고 돈을
받은 4명을 추가로 적발해 이 가운데
전 노조간부 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천3년
취업희망자 3명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5\/24) 계좌 추적에서
억대의 뭉칫돈이 발견된 전 노조간부
최모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등 사법처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특히 출석에 불응한 최씨의 계좌에서
취업대가로 보이는 돈 외에 회사나
이권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뭉칫돈이 발견됨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의 출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조 전체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철저한 내부 감시로 구조적인 비리는 일어날 수
없다며,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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