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오늘(5\/23) 농촌여성이 출산 등으로 농업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을 대신해 주는 농가 도우미 지원산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가 도우미는 농촌여성이 임신으로 일할 수
없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파견한 농가 도우미가 농사를 대신 짓고 임금의 80%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돕니다.
울주군은 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해야 되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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