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5\/23)
노조 간부에게 부탁을 해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52살 최모씨 등 2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등은 지난해 11월,
29살 이모씨에게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세차례에 걸쳐
4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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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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