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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리관련 추가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05-05-21 00:00:00 조회수 167

현대자동차 노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취업비리와 관련해
전 노조간부 1명을 추가 사법처리하기로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취업청탁을 미끼로 돈을 받은
이 노조간부에 대해 이르면 내일(5\/22)중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참고인 조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5\/20) 회사측 고위간부 2명을
소환조사했으나 채용비리와 관련해
노조측과의 연루 가능성이나 금품수수 등
결정적인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업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전현직 노조간부
4명을 구속한 검찰은 전임 노조집행부의
납품비리의혹이나 회사측과의 뒷거래의혹 등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하나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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