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5\/21)어망에 걸린
대게를 상습적으로 훔친 뒤 어망을 파손한
부산선적 근해자망어선 선장 55살 김모씨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울산 북구 정자항 북동방
15마일 해상 일대를 돌아다니며 정자항
어민들이 설치한 어망에 걸려있던 싯가 3천
500만원 상당의 대게 5천 800여 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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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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