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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불법파견은 교섭대상 아니다.

서하경 기자 입력 2005-05-20 00:00:00 조회수 65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청에 대해 노사간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노조에 전달한 공문에서
노조의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청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종업원에 대한
요구이므로 노사간의 단체교섭 대상인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6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불법판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안을 회사측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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