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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정유탑 고공농성 노조원 영장(수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05-05-20 00:00:00 조회수 10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5\/20) SK 울산공장
정유탑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건설플랜트 노조간부 이모씨 등 3명과 남구 외국인 전용공단내 천막 농성장에 불법 시위용품 천여점을 보관한 안모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남구 용연동 외국인 전용공단에서의
집회가 금지된 건설 플랜트 노조원 600여명은
오늘(5\/20) 오전 남구 근로복지회관에에
집결해 노숙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건설플랜트 노조는 또 울산시청
남문에 농성용 천막 설치 작업을 벌였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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