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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간부 7명 실형 유지

입력 2005-05-20 00:00:00 조회수 116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사태와 관련해
실형이 선괸 울산전공노 소속 간부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제 1 형사부는 오늘(5\/20)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남구지부장
이모씨와 중구 지부장 김모씨 등 전공노 간부
5명이 신처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법원에 기소된 9명 가운데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2명이 자격정지와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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