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5\/20)
허가없이 폐목재 100여톤을 수집해 처리한
모 산업 대표이사 59살 김모씨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3월부터 두달동안
씽크공장 10여개 업체로부터 톤당
5만원 가량의 처리비용을 받고
폐목재 100여톤을 수집해 처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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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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