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울주군 활천리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 대해
울주군이 오늘(5\/18) 발파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어제(5\/17) 공사현장의 발파 소음을 측정한 결과 91db을 기록해, 소음 기준치인 80db을 넘어서 터널 굴착을 중단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조치 했습니다.
또, 인근 축사에 있는 소들이 소음에 노출돼
유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상을 한 것과 달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늦추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속철도시설공단은 현재 터널
공사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발파 소음이 많이
발생했을 뿐이라며 소음 저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