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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운영권 미끼로 금품받아

서하경 기자 입력 2005-05-18 00:00:00 조회수 97

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5\/18)
모기업 생산공장내 자판기 운영권을 미끼로
위탁업자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이회사 복지 후생담당인 3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동료 5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자판기 위탁관리
업체 사장 김모씨로부터 설치기한이 끝난
자판기 95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천6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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