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갑용 동구청장이,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청장은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과일상자를
실무자들이 전달한 것처럼 보이려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며, 연관도 없는
비서실장을 구청장과 연결해 기소한 것은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이청장의
혐의에 대해 송구스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전하고, 진상조사를 거쳐
당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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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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