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산업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주업체와
폐기물 처리 업체간에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본격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5\/18)
폐기물 업체로부터 지난 2천1년부터 최근까지
2억3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성모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업체에 리베이트를 상납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유성측
관계자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