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울산시 교육감
선거는 현행 학교 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내년 지방선거때 직접선거 형태로의
전환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와같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울산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일인
내년 5월31일까지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한 뒤 내년 5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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