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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지않는 숫법이 드러났습니다.
관공서 컴퓨터의 과태료 파일을 삭제해 버리면 가능한데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은
공무원 12명이 공공연히 이같은 숫법을
써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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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누구나 4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정차위반자는 단속규정에
예외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파일을
컴퓨터에서 과감하게 삭제해 줬기 때문입니다.
◀SYN▶공무원
(사실 그런 부탁 많이 들어온다)
울산남구청 공무원 12명이 지난 2001년부터
삭제한 주정차 단속 파일은 무려 703건.
금액으로만 2천8백만원에 해당합니다.
삭제해준 사람들은 모두 이해관계인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SYN▶공무원
(어쩔 수 없었다...)
프로그램이 워낙 오래돼 한두개의 파일 삭제는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SYN▶공무원
(그 많은 것들중 어떻게 알겠나...)
◀S\/U▶703건의 주정차위반단속 파일이
사라졌지만,3년동안 실시된 내부감사에서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INT▶시민
(그러면 안되죠.단속되면 견인하고..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힘든데...)
한편 경찰은 이들이 삭제한 파일의
명단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 사이에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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