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5\/17)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항을 해당
컴퓨터 업무 파일에서 삭제한 울산시 남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업무를 보면서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703건의 과태료 부과 파일을 삭제해
2천800여만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를
면제해준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과태료 부과 파일을 삭제하게 된 경위와 함께 청탁 또는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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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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