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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지 총기 위반 13명 단속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5-17 00:00:00 조회수 102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두달동안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 단속을 실시해 1명을 형사
입건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 가운데 전출 미신고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재 사항 변경 미신고 3명, 불법 양도.양수
1명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소재 불명인 총기 소유자 73명과
총기 분실자 8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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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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