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두달동안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 단속을 실시해 1명을 형사
입건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 가운데 전출 미신고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재 사항 변경 미신고 3명, 불법 양도.양수
1명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소재 불명인 총기 소유자 73명과
총기 분실자 8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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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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