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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과태료 부과

서하경 기자 입력 2005-05-17 00:00:00 조회수 50

주물사 폐기물을 무단매립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울주군청은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위치한
모 폐기물 중간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도 하지 않고 진입도로 공사시
재생골재로 성토를 실시해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 미이행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폐주물사의 혼합 여부에 대해서는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만련되지
않아서 명확한 혼합비율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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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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