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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 자체 징계 학교폭력 통보 요구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5-16 00:00:00 조회수 38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경찰은
일선 학교에 자체 처리한 가해 학생의 명단과 비행 사실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학교에서 폭력 사안이 경미해 경찰에
통보없이 봉사명령이나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법 처리가 끝난 것은 아니라며
일제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교 폭력 자진신고 기간내에
일선 학교에서 경찰로 통보를 해야
가해 학생을 불입건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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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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