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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퇴거 명령 시한 넘겨

입력 2005-05-16 00:00:00 조회수 93

장생포 고래박물관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있는 그린피스가 어제(5\/15)까지로 된 울산시의 퇴거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울산시는 그린피스의 고래대사관이 명백한 불법건축물인 만큼 퇴거요구 공문을 몇 차례 더
보낸 뒤 관계기관과 협의해 강제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경재개협의회는 IWC가 멸종위기라고
지정한 고래는 13종인데 그린피스가 고래 전체 83종이 멸종위기라고 과장하고 있으며,귀여운 돌고래를 집중 등장시켜 포경 반대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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