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입사를 추천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노조 대의원 황모씨를 긴급
체포 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02∼2003년 사이 취업
희망자에게 입사 추천서를 써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은행 계좌에서 입사 추천 대가로
보이는 뭉칫돈이 발견된 노조 대의원 수명을
이번주에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노조 간부들에게 취업 희망자를
소개시켜 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와 노조로부터 입사 청탁을 받은 회사 관계자의 금품수수
여부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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