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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5-16 00:00:00 조회수 193

10년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위한 특별회계 조례안이
올해안에 마련돼 내년부터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시정조정 위원회를 열어
울산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통가시켰으며,
오는 8월 시의회 승인 승인을 거쳐,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3만 3천 900제곱미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이뤄졌지만, 예산부족으로
2천 600제곱미터만 매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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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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