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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해외통상사무소 공동이용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5-13 00:00:00 조회수 35

울산,부산,경남등 3개 시.도가
지역기업의 수출,통상지원을 위해 해외에
운영중인 통상사무소를 상호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부산,경남등 3개 시도가
지난 4월말 동남권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발전을 위해 부산시에서 개최한 부,울,경 경제관계관 워크샵 실무회의’에서
이와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개 시.도가 운영중인 해외통상사무소는 울산시의 중국 장춘사무소와 부산의
상해사무소,경남의 일본 시모노세키
사무소등 모두 8곳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부,울,경 3개 시.도는
해외 교류업무에 대한 자료 요청은 물론 ,
해당 시도 기업체 협조 요청때 수출상담과
통상지원,그리고 시장개척등 현지 방문때
각종 편의제공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울산의 경우 해외 통상사무소가
중국 장춘 한 곳 밖에 없기때문에, 이번
협정이 지역기업의 수출과 시장개척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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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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