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새국적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국적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역의 국적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울산지역 거주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7세 고등학생과 3세 유아 등 2명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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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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