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 가담 공무원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오늘(5\/12)
울산지법에서 열린 2차 심리 공판에서
전공노 파업을 역사적으로 성공한 파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두 구청장은 또 가담 동기와 가담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중징계하라는 행자부와 울산시 지침은 지방자치와 단체장 재량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종례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울산지법은 오늘(5\/12)
공무원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울산본부 전 사무처장
40살 이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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