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취업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5\/11)
노조 간부들에게 돈을 주고 취업한 이 회사
근로자 5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제3자를 통해 노조 간부를 소개받았으며, 1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어제(5\/10) 긴급 체포한
정모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받은 돈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를 캐고 있으며, 조만간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사원채용 과정과 노조간부의 추천이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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