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5\/11)
액체화물 탱크를 씻은 물을 바다에 버린
500톤급 케미컬 운반선 선장 55살 김모씨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8일
서해 태안반도 연안을 항해하던 중
액체화물을 실었던 탱크를 바닷물로 씻은 뒤
세정수 35톤을 그대로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유해 세정수는 12해리 바깥쪽
수심 25미터 이상인 바다에만 버리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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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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