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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
◀VCR▶1분43초
어느덧 결혼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옹인철-레흥티레우씨 부부.
베트남인인 부인이 한국말에 서툴긴 하지만
금슬좋기로 소문난 부붑니다.
낫선타국땅으로 시집을 온 부인에 대한
남편의 각별한 배려때문입니다.
◀INT▶레흥티레우
"잘해준다..."
◀INT▶옹인철
"세심하게 잘 챙겨줘야 한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모두
옹인철씨 내외처럼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 여성단체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경남지역에서 살고있는 외국인여성 4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23명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최진영 상담실장
"남편의 권위주의적인 경향때문..."
특히 한국국적을 얻기위해선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국적법규정이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여성단체의 주장입니다.
◀INT▶양정화 강사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적법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mbc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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