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도시 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울산시가 공동 주택과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
계획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자연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된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제 2종에서 3종으로의 변경은 소규모 돌출형 나홀로 아파트 건설을 막기 위해 500세대 이상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옥상조형지붕 도입과 경관조명
계획을 규정해 신 주거문화 기틀을 마련했으며,
700세대 이상일 경우 커뮤니티몰등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지구단위 운영지침 마련으로
울산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주거환경과 에코
폴리스 도시건설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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