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권에서만 취급해왔던 세금과 범칙금 납부가 앞으로는 신협 등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과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도 세금과 범칙금 등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 규정을 고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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