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농림부가 제출하기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8만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오리 도축장은 오는 2천7년부터 포장유통이 의무화됩니다.
또, 2천8년부터는 모든 도축장을 비롯해
할인점과 백화점, 재래시장 등으로 확대되며,
국내산과 수입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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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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