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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 지급

서하경 기자 입력 2005-05-08 00:00:00 조회수 57

동구청이 지역내 최초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
입니다.

동구청은 IWC총회와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로등과 전봇대 건물벽에 붙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10원에서 천원등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문 신고꾼에 의한 병폐를 막기 위해
한 사람이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을 4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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