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수석검사들이 오늘(5\/6)
최근 사법개혁제도 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회의를 갖고
법무부 장관의 단체행동 자제 지시에 따라
집단반발로 비쳐질 수 있는 행동은
당분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울산지검 검사들은 수석검사 회의나
각 부 소속 검사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연구하고
토의하면서 건의안을 만들어 대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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