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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참가자 승진취소 최후통첩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5-06 00:00:00 조회수 127

울산시는 전공노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동,북구청의 승진인사에 대해 "이달말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3,4월 2차에
걸친 경고성 공문에 이은 마무리 행정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것입니다.

울산시는 고문변호사들의 자문결과
동,북구의 인사발령은 단체장 인사명령의
재량권을 벗어난 무효행위"라고 밝혔으나
동,북구는 "승진인사 취소요구는 기초단체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중구와 남구는
파업참가자 승진 보류와 배제 방침에 따라
20여명의 대상자를 승진에서 제외한 반면
동구는 7급 2명과 9급 1명을,북구는 8급 3명과 9급 3명을 각각 승진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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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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