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현행 19개에서 39개 시설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염산을 사용하는 산처리시설과
주물사 처리시설, 제철소 소결로 등 20개
시설에 대해 추가로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42곳에 이르는 울산지역
설치사업장이 2007년 하반기부터는
60여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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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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