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발효됨에 따라 울산지역 각급 학교도 민자를
유치해 건립하고 개축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2천7년부터
개교대상 학교나 40년이상된 학교 건물의
개축에 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사업규모나 타당성,필요금액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건물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경우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임대료를 민간 투자업체에게
보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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