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4단독 신종오 판사는
신용불량자인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불법대출을 하는 등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힌
협의로 기소된 무룡신협 전 이사장인
류재건 북구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류의원은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며,
류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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