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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여권 구입한 40대 영장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5-04 00:00:00 조회수 27

울산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오늘(5\/4)
위조여권을 구입해 사용한
울주군 두서면 47살 김모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2월 부산에서
여권 브로커로부터 300만원에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다음달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김해공항 직원을 속여
일본으로 출, 입국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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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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