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안으로
출동할 경우 경찰 표시가 돼 있는 차량 대신
일반 차량이 이용되게 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학교에 경찰이 출동할 경우 학교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경찰차 표시가 없는 범죄 피해자 이동 조사실 차량을 이용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 학생의 편의에 따라 사건 조사 시간과 장소 등을 배려하고 반드시 보호자를 입회시키도록 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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