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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특별자금 지원

입력 2003-09-26 00:00:00 조회수 61

태풍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P>연리 3%의 특별자금이 지원됩니다.

 <\/P>

 <\/P>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10억원까지 연리 3%에 3년 동안 쓸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하고, 시설복구자금도 업체당 30억원까지 연리 3%로 8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P>

 <\/P>또 소상공인의 경우도 5천만원 이내에서

 <\/P>연리 3%, 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하고,

 <\/P>특별재해지역 특별위로금도 200만원씩

 <\/P>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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