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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대포차‘ 판매 30대 구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9-22 00:00:00 조회수 54

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오늘(9\/22)

 <\/P>생활정보지를 통해 명의이전이 안되는 일명

 <\/P>‘대포차‘를 판매해 온 부산시 사하구 30살

 <\/P>유모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P>구속했습니다.

 <\/P>

 <\/P>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저당권 설정이나

 <\/P>체납차량으로 압류돼 이전 등록이 불가능한

 <\/P>차를 싸게 매입한 뒤 생활정보지를 통해

 <\/P>3차례에 걸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P>있습니다.

 <\/P>

 <\/P>경찰은 이 차량이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P>않는데다 범죄에 이용될 경우 추적에 어려움이

 <\/P>많다며 이같은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수사를

 <\/P>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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