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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금 대출액 40% 체납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9-22 00:00:00 조회수 85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운데 자립의욕이

 <\/P>강한 사람들에게 대출되는 생활안정자금이

 <\/P>제때 상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

 <\/P>남구청에 따르면 현재 생활안정기금 대출금은

 <\/P>모두 69건에 3억3천만원에 이르지만

 <\/P>체납액이 1억2천만원으로 체납액이 대출액의

 <\/P>4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P>

 <\/P>이 때문에 남구청은 생활안정기금 상환 확보를

 <\/P>위해 대출자와 보증인의 재산 15건 8천600만원을 압류조치 하는 등 강제상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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