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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노조위원장 벌금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9-19 00:00:00 조회수 29

울산지법 형사 4단독 정강찬 판사는,

 <\/P>오늘(9\/19)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P>정부입법안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P>불법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P>한국프렌지 37살 김주형 노조위원장과 38살 이상복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P>

 <\/P>이들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시부터 4시간동안,조합원 440명을 집결지켜

 <\/P>국회 근로기준법 개정내용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회사측에

 <\/P>8억여원의 매출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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