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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 C.C 법정분쟁 장기화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9-17 00:00:00 조회수 79

경남 양산시 통도사 컨트리 클럽이

 <\/P>해묵은 채무관계에 얽혀서 장기적인

 <\/P>법정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P>

 <\/P>경남 양산시 통도사 컨트리 클럽은

 <\/P>지난 96년 당시 한일합섭이 골프장을 담보로

 <\/P>우리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빌려 쓴 이후

 <\/P>이 돈을 갚지 않아 은행측이 경매절차에 들어가자 현 골프장 소유주인 한일리조트측이 지난 4월 울산지법에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

 <\/P>골프장측은 당시 한일합섬 김모 대표이사가

 <\/P>이사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혼자서 골프장을 담보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P>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

 <\/P>그러나 우리은행의 변호인측은 엄연히

 <\/P>당시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은 만큼 골프장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이 은행에 있다고 맞서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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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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