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9-16 00:00:00 조회수 56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부담을

 <\/P>들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P>

 <\/P>울산시는 이번 태풍으로 파손된 건축물과

 <\/P>선박을 복구하거나 수리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P>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을 부과하지

 <\/P>않기로 했습니다.

 <\/P>

 <\/P>또 소실된 농지는 5년동안 농업 소득세가

 <\/P>비과세 되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수입금

 <\/P>결정시 피해 정도를 반영한 수확량을 산정해 농업소득세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

 <\/P>

 <\/P>이와함께 파손된 자동차와 기계 장비를 대체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P>됩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