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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수출기업 보험지원

입력 2003-09-16 00:00:00 조회수 92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태풍 피해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조기 수출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중인 기업에 대해 6개월간 보증한도를 보증료 없이 자동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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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피해기업이 수출보험금을 청구하면 가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보상하고 태풍으로 선박 건조일정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보증보험의 만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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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편 태풍 피해 수출기업이 긴급 수출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피해확인서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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