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읍면동단위로 특별재해지역 지정검토

입력 2003-09-15 00:00:00 조회수 7

오늘(9\/15)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P>태풍 매미의 피해상황보고회에 참석한

 <\/P>박맹우시장이 피해액산정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P>울산지역의 경우 읍면동단위라도

 <\/P>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P>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박맹우시장은 그러나 피해액산정은

 <\/P>엄정조사하겠으며 서생면 등 읍면단위는

 <\/P>사유재산피해 40억원이상,총피해액이

 <\/P>200억원이상일 경우 지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지정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P>밝혔습니다.

 <\/P>

 <\/P>이 밖에 보고회에서는 예비비지원이나

 <\/P>추경예산편성 등 태풍피해지원을 위해 집행부와

 <\/P>시의회가 협력해 나가자고 의원들은

 <\/P>말했습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