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투자효과를 높이기위해
<\/P>성과관리예산제가 도입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이 폐지되는 등 교육재정 운영방식이 대폭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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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부가 마련한 내년도 시도 교육특별회계
<\/P>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현재 교육청
<\/P>단위에서 시행중인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P>10여개 투자사업을 선정해 연말에 성과를
<\/P>분석한 뒤,그 결과를 다음해 재정계획에
<\/P>반영하는 성과관리예산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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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교육감과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P>업무추진비 한도액을 폐지하는 대신,교육청별로
<\/P>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안에서 자율 편성을 할 수
<\/P>있게 되며, 학부모와 교직원,지역주민 등
<\/P>외부인이 3분의 2이상 참여하는 재정투.융자
<\/P>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재정운영도
<\/P>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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