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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규제강화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9-09 00:00:00 조회수 45

이르면 올 연말부터 기업의 법인카드

 <\/P>사용내용이 상시적으로 세무서에 통보돼

 <\/P>업무와 연관이 없는 개인적인 사용이

 <\/P>엄격히 제한됩니다.

 <\/P>

 <\/P>울산세무서에 따르면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사용처별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연말안에 가동에

 <\/P>들어가기로 했습니다.

 <\/P>

 <\/P>이에따라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P>사례가 많았던 골프 연습장이나 사우나,

 <\/P>입시학원,성형외과 등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상시적으로 세무관서에 통보돼 정밀분석이

 <\/P>이뤄질 전망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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