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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상금 소득세 줄어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9-06 00:00:00 조회수 84

내년부터 강연료와 상금,전속 계약금 등

 <\/P>기타 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줄어들

 <\/P>전망입니다.

 <\/P>

 <\/P>울산세무서에 따르면

 <\/P>강연료 등 기타 수입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현행 75%에서 80%로 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P>재경부와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P>

 <\/P>필요경비란 수입을 위해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 소득세의 경우 수입에서

 <\/P>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만

 <\/P>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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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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